사 업

리모델링 사업진행 절차도

  • 추진위원회 구성

  • 설계사 / 컨설팅 등 협력사 우선협상 대상 선정

  • 사업방향 설정 및 설계

  •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
    (2/3 이상)

  • 창립총회

  • 조합설립인가 신청

  • 조합설립인가

  •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

  • 조합설립인가

  • 안전진단 (1차)

    증축형 / 수직증축형

  • 건축 · 도시계획심의

    기본설계검토(전문기관)

  • 사업계획 승인
    (리모델링 허가)

    실시설계검토(전문기관)

  • 이주 및 철거

  • 안전진단 (2차)

  • 착공

  • 준공 (사용검사)